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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1156 |
제목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농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입니다.(『농지법』제8조제1항) ◦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농지로서 법개정 시행(’09.11.28.)이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 개정시행(’09.11.28.)이전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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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