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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574 |
제목 |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건을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제8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예규『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1항) ◦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시․구․읍․면장이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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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