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21 복사
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649
제목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U0029
분류 기타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는 동 계획서상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8조)

 ◦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묘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후 취득해야 합니다.

 ◦ 다만,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