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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649 |
제목 |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에서는 동 계획서상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8조) ◦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묘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후 취득해야 합니다. ◦ 다만,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서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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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