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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332 |
제목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법상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시장․군수․읍장․면장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농지를 신청인이 자기의 농업경영 등 취득목적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며,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해당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 지분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장․군수․읍장․면장은 해당 농지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대상 농지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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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