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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271 |
제목 |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농지법에서는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농지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관할청에서는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업경영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불가합니다. * 외국인의 국내 거주에 관한 사항은 거소신고증 등 관련 서류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할 수 있음 ◦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및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에 따라 벼, 보리재배는 투자가 제한되므로 벼, 보리재배 목적으로는 농지취득이 불가합니다. * ’09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81호, ’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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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