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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499 |
제목 | 6세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 받을 수 있는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미성년자인 손자는 농지를 증여 받을 수 없으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할 시에는 미성년자인 손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 다만, 상속농지 중에서 1ha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나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면적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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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