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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356 |
제목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천㎡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발급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농지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지 여부 -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아울러, 신청인의 주소지는 발급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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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