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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322 |
제목 |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기한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농가주와 농가구성원의 모든 농지를 등록해야 하며, 임의로 삭제처리 후 등본발급은 불가하며 구성원, 소유농지(경작상황),임차농지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 후 발급해야 합니다. ㅇ ‘경작확인대상’으로 표시된 농지가 있는 경우 경작상황 확인을 거쳐 농지원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 경작상황 확인 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또는 휴경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의 확인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상황이 변동되지 않아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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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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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