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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482 |
제목 |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기간(3년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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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