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500 복사 | ||
---|---|---|---|
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785 |
제목 |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 하는 경우?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종중명의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려는 자가 해당 필지를 농지원부에 등재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중대표(확인필) 및 종중회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여부? |
---|---|
다음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