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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785
제목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 하는 경우?
U0029
분류 기타

 

ㅇ 종중명의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려는 자가 해당 필지를 농지원부에 등재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중대표(확인필) 및 종중회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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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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