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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389
제목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여부?
U0029
분류 기타

 

ㅇ 임차하여 경작하는 하천부지가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지(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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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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