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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389 |
제목 |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여부?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임차하여 경작하는 하천부지가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지(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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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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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