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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534
제목 농가주 사망에 따른 주소가 다른 가족의 농지원부 승계처리 가능한지?
U0029
분류 기타

 

ㅇ 농가주가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가족 중 1인이 그 경영자산 등을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때에는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하며, 승계하는 사람이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 세대로 전입하여야 가능 )

ㅇ 상속이 완료된 후에는 승계 받은 농가주가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자경으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승계 받은 농가주가 경작하는 것은 사용대차(임대차) 등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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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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