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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농업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326
제목 농가전출시 농지원부 전출처리
U0029
분류 기타

 

ㅇ 농지법에서는 농지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농지원부로 본다고 규정하여 농지원부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49조4항), 이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농촌행정)으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농가가 전출시 주민등록 전출에 따라 농지원부도 함께 전산이송 처리되며, 이송 처리한 농지원부는 전산으로 사본 편철 됩니다.

  - 다만 국내거소신고자 등 시스템 상으로 전산이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사본을 신거주지에 수동으로 송부하여 등록요청하고 해당 농지원부는 폐쇄하여 사본 편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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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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