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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농업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326 |
제목 | 농가전출시 농지원부 전출처리 | ||
U0029 | |||
분류 | 기타 | ||
ㅇ 농지법에서는 농지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농지원부로 본다고 규정하여 농지원부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49조4항), 이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농촌행정)으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농가가 전출시 주민등록 전출에 따라 농지원부도 함께 전산이송 처리되며, 이송 처리한 농지원부는 전산으로 사본 편철 됩니다. - 다만 국내거소신고자 등 시스템 상으로 전산이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사본을 신거주지에 수동으로 송부하여 등록요청하고 해당 농지원부는 폐쇄하여 사본 편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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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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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