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494 복사 | ||
---|---|---|---|
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06-23 | 조회수 | 237 |
제목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와 관련하여 재활용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 |
---|---|
다음글 | 농지원부 등본 발급 시 민원인이 요청하는 농지를 삭제하고 발급해도 되는지?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