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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237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과 함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 중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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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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