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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232
제목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중ㆍ고등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 및 행정절차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단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시설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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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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