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487 복사
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229
제목 시장ㆍ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ㅇ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