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486 복사
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261
제목 주민제안 방식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제안하고자 하나,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ㅇ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범주로써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 입안하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등 주민제안 요건을 갖추어서 입안권자인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