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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1-06-23 | 조회수 | 261 |
제목 | 주민제안 방식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제안하고자 하나,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ㅇ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범주로써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 입안하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등 주민제안 요건을 갖추어서 입안권자인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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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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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