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483 복사
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1-06-23 조회수 282
제목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한 경우 5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ㅇ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1-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2-2-(6)

    에 따라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할 경우에는 5년이내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안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 경우

        

  ㅇ 동지침 8-1-2-1-(1)에 의거 주민(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


 ㅇ ①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내용의 적합성, ②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③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 가능성, ④시군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의 여부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인 당해 지자체의 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