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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476
제목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후 한국에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U0029
분류 기타

외국의 관공서에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증서 원본과 한글 번역본

2.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혼인신고서

위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구청(지방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일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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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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