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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9-14 | 조회수 | 505 | ||||
제목 |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및 구비서류 안내
◉ 양도인 자격 ◦ 개인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시 ◦ 1년이상 장기질병으로 운전 불가능 시 (국공립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붙임) ◦ 해외 이민시 (이주확인서 붙임) ◦ 만65세 이상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무사고 3년이상 운전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무사고 6년이상 운전자
※ 운전경력사항(사업용,자가용,화물차 등)에 따라 갖춤서류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개인택시담당(3425-624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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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