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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09-14 조회수 505
제목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및 구비서류 안내

 

◉ 양도인 자격

◦ 개인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시

  ◦ 1년이상 장기질병으로 운전 불가능 시 (국공립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붙임)

  ◦ 해외 이민시 (이주확인서 붙임)

  ◦ 만65세 이상


◉ 양수인 자격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무사고 3년이상 운전자

  ◦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무사고 6년이상 운전자


 ※ 과거 3년이상 서울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함


◉ 양도인 • 양수인 구비서류

양도인 • 양수인 구비서류

양도인 구비서류

양수인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 이주확인서(해외이민 시)

 • 진단서(장기질병 양도 시)

 

 

 •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 양도양수인가 계약서(관인계약서)

 • 운전경력증명서(근무회사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급여지급대장,증명발급대장 등

 • 무사고증명서(면허시험장,경찰서 발행)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 건강진단서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운전경력사항(사업용,자가용,화물차 등)에 따라 갖춤서류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개인택시담당(3425-624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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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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