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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0-09-14 | 조회수 | 316 | ||||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주기적)신고 처리 안내 | ||||||
U0026 | |||||||
분류 | 교통/주차분야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강동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화물, 2대이상 용달화물 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허가일자 기준 3년 경과자) ○ 신고장소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3425-6245)
○ 문의전화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 480-1800, Fax 480-1822 화물담당: 정 찬 승, 주선업담당: 하경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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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