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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10-09-14 조회수 316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주기적)신고 처리 안내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강동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화물, 2대이상 용달화물 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허가일자 기준 3년 경과자)
  ○ 근거 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14조), 제24조제5항(시행규칙 제38조의2)
  ○ 신고기준일 : 주기적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장소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3425-6245)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첨부 제출
  ○ 구비서류
  ○ 미신고자등 조치사항

미신고자등 조치사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허가기준 미달

적재물보험 미가입 (과태료)

・ 1차 : 사업전부정지 30일
・ 2차 : 허가 취소

・ 운송사업자 : 미가입 차량 1대당 50만원
・ 주선사업자 : 100만원

 ○ 문의전화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 480-1800, Fax 480-1822  화물담당: 정 찬 승, 주선업담당: 하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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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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