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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239
제목 [계약] 선금지급대상
U0029
분류 기타

* 선금: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후 지급하는 것으로서, 신청금액은 계약총액의 30% 이내로 재무과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선급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1일 이상이어야 함.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년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83(재무과 계약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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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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