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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8 조회수 669
제목 [계약]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은 계약금액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U0029
분류 기타

계약보증금은 계약당사자가 현금 또는 계약보증서 등으로 내셔하여야 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하는 경우 등의 사유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급각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3425-5483(재무과 계약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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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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