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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294
제목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강동구청 맑은환경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시기 :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나.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다. 기    타 : 수수료 1만원

※ 구비서류

  1.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문의 :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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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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