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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298
제목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는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시기 :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

나.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

다. 기    타 : 수수료 1만원

※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문의 :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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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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