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337 복사
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8-04 조회수 891
제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U0029
분류 기타

주민등록증을 분실·훼손되었거나 성명·생년월일등이 변경된 주민은 주민등록증 분실(훼손)신고하거나 재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대상

  ·주민등록증의 분실·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국외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분실(훼손)신고서 또는 재발급신청서 1매

   ·주민등록증 재발급 : 수수료 5,000원

    ※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진자료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6개월이내 의 반명함판사진 1매 지참

 

- 처리절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본인여부확인→사진·지문 전산입력→주민등록증 교부신청 후 발급증 도착시 본인 교부

    ※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는 전국 읍·면·동 어느곳에서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재발급을 원할 경우 전국 읍·면·동 어느 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근무시간 내에만 철회 가능함.)

    ※ 주민등록증 분실로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으로 갈음하여 별도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음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ARS 1382)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전입신고
다음글 자치회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싶어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