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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푸른도시과 작성자
작성일 2009-07-15 조회수 607
제목 아파트내 가지치기
U0029
분류 기타

아파트내 수목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가지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칭펀드 방식(자부담 30%)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공고는 주택재건축과(02-3425-60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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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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