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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7-15 | 조회수 | 765 |
제목 | 아파트내 가지치기 | ||
U0029 | |||
분류 | 기타 | ||
아파트내 수목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가지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칭펀드 방식(자부담 30%)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공고는 주택재건축과(02-3425-60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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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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