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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268
제목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신청 가능자는?
U0029
분류 기타

개인차량은 본인 또는 가족 중 한분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법인차량, 렌터카차량은 회사소속 직원(법인등록증 및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이

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리스계약서 지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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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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