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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268 |
제목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신청 가능자는? | ||
U0029 | |||
분류 | 기타 | ||
개인차량은 본인 또는 가족 중 한분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법인차량, 렌터카차량은 회사소속 직원(법인등록증 및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이 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리스계약서 지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 02-3425-51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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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