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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408
제목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체납되신 세금을 납부하시고, 팩스(02-3425-7231)로 영수증 사본을 보내시고 담당자와 연락 후 압류해제 처리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02-3425-5600,5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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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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