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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264
제목 [압류] 직장으로 급여압류안내문이 나왔습니다.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급여압류는 월150만원 이상 급여소득자가 압류대상이며, 분할 납부나 압류 해제 관련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02-3425-5600, 5610)으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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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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