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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441 |
제목 | [공매] 공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공매 진행중인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납부하시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진행에 대한 행정비용을 별도로 납부하시면 진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상담은 저희 세무2과(02-3425-561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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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