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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237
제목 [체납] 오래된 체납세액도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지난 체납세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ATM :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본인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조회 후, 1회당 최대 4건까지 납부 가능

                       (타행 신용카드 1회당 기기 이용료 900원)

                        타인 카드로 납부 할  경우, 각 체납세액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가능, 일괄 납부 불가

■ ETAX:  롯데, 삼성, 현대, 외환, 신한, BC, 국민,씨티,NH,하나SK,제주,수협,전북,광주 등 14개 카드

                납부하기에서 카드납부 선택, BC카드의 경우 ISP 설치 필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시 일괄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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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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