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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세무관리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237 |
제목 | [체납] 오래된 체납세액도 카드 납부가 가능한가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지난 체납세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ATM :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본인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조회 후, 1회당 최대 4건까지 납부 가능 (타행 신용카드 1회당 기기 이용료 900원) 타인 카드로 납부 할 경우, 각 체납세액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가능, 일괄 납부 불가 ■ ETAX: 롯데, 삼성, 현대, 외환, 신한, BC, 국민,씨티,NH,하나SK,제주,수협,전북,광주 등 14개 카드 납부하기에서 카드납부 선택, BC카드의 경우 ISP 설치 필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시 일괄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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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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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