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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경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6-01 | 조회수 | 245 |
제목 | 이행강제금 | ||
U0029 | |||
분류 | 기타 | ||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광고물도 표시기간만료시 연장신처을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의 자진정비(연장신청)기간을 드리고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최종 자진정비(연장신청)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광고물의 종류, 규격, 조명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정될 때 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재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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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