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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4-09 | 조회수 | 316 |
제목 |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 신청은 ? | ||
U0029 | |||
분류 | 기타 | ||
1. 제출서류(시설을 갖춘 후 신고)
① 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 - 민원서식 첨부파일
②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③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2. 제출하는 곳 : 강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참고사항>
① 담당부서에서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허용여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불비(불가)의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현장 확인합니다.
③ 영업장시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면허세(40,500원)를 납부 후 등록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02-342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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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