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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09-04-09 조회수 315
제목 노래연습장을 폐업하려면?
U0029
분류 기타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제출서류 : 폐업신고서, 등록증
2. 제출하는 곳 : 강동구청4층 문화예술과
문의 :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02-3425-525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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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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