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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09-04-09 | 조회수 | 315 |
제목 | 노래연습장을 폐업하려면? | ||
U0029 | |||
분류 | 기타 | ||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제출서류 : 폐업신고서, 등록증
2. 제출하는 곳 : 강동구청4층 문화예술과
문의 :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02-3425-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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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