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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작성일 2008-12-10 조회수 308
제목 방문판매업신고
U0029
분류 기타

준비하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상태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3일 입니다. 처리기간 후 면허세(\27,000) 와 신분증을 준비하시어 일자리경제과 접수창구에서 신고증을 찾아가 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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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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