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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미분류 | 작성자 | |
작성일 | 2008-12-03 | 조회수 | 233 |
제목 | 배달음식관련 원산지표시방법 | ||
U0029 | |||
분류 | 기타 | ||
전단지에 기재된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등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음식을 조리한 영업장 내에는 반드시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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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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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