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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250
제목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방법은?
U0029
분류 기타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소 특성상 2가지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 그 것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방이 여러곳인 경우 각 방별로 게시판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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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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