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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작성자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525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준주택(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신고시 유의사항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1. 준주택(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초본을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4.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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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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