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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5-07-18 조회수 423
제목 정화조 청소시기,신청방법 및 요금에 대하여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시기는 전년도 청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는 정화조수거 대행업체로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구에는 서원환경(주)(☎ 475-2331~4)에서 강일동,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길동을 청소하며,
(주)서일환경(☎ 482-0822~4)에서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수거량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고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량(㎥)-0.75(㎥) ×15,600원 + 22,4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장비시설팀(☎ 3425-589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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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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