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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05-07-15 조회수 325
제목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는 건축 연면적 1,000㎡이상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철거공사는 연면적 3,000㎡ 이상) 착공전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으며, 공사시행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내역등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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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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