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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196 복사
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380
제목 조상땅 찾기 절차를 알고 싶어요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조상땅 찾기 민원은 전국 시, 군, 구청에 방문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법정 상속이면 누구나 신청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대리인

 - 상속인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대리인 :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제출서류

 - 본 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망자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에 자필서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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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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