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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05-06-18 조회수 301
제목 교통민원신고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U0026
분류 교통/주차분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있으며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난 후 신청서를 검토 한 뒤 관할법원에 이송을 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으로 관할 법원의 통보로 종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에 전화(02-3425-6252으로 전화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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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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