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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04-02-16 조회수 360
제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U0027
분류 환경/위생분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소유자에 대해 다음해 3월에 부과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9월에 부과하여,

1년에 2번씩 부과하고 있으며,

차량 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는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1∼2 회 더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산정금액은 차량의 배기량, 노후정도(차령),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차량의 배기량이 클수록, 차량이 오래 될수록 더 많이 산정되며, 지역 및 인구수에 대비하여 지역계수로 부과금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관리팀(☎ 02-3425-591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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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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