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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세무관리과 작성자
작성일 2004-02-05 조회수 807
제목 [압류] 등기부등본상 압류시 해제 방법은?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체납지방세를 납부 세무2과(구청2층)에 방문하시어 납부영수증을 담당자에게 확인시켜 주시거나, 사본을 FAX(02-3425-7231)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이후 담당자는 업무처리 후 민원인께 압류해제 통지서를 보내 드림과 동시에 관할등기소로 압류말소촉탁을 하게 되며 처리기간은 대체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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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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