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823 복사 | ||
---|---|---|---|
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3803 |
제목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경정청구 신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경정결과통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청구서에 청구이유서(별도 양식 없음)를 첨부하여 제출 | ||
구비서류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신고납부세목 ex)취득세 신고분 등)
-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9조 및 제90조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
---|---|
다음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퇴직소득)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서식 |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