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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9-20 | 조회수 | 6080 |
제목 | 부동산취득세 신고서 | ||
접수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내용 |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하여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 소재지에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민원서식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취득신고서 접수-> 과세대상확인-> 취득세 고지서발급-> 전산 과세대장 정리 | ||
관련법규 |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매매등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낙찰대금완납증명서 및 매각물건명세서(경락시)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 신고가액과 과세표준액 대비 높은 가액으로 과표적용 2.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표적용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 국가로부터 취득) | ||
구비서류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
대리인 신고시, 신고서 신고인란과 위임장 위임자(신고인)란 취득자(납세자)의 도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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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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