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803 복사
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2298
제목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접수부서 재산세과
민원내용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상의 공부상 소유자 및 상속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함.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재산세과→결재→대장정리→통지
관련법규 없음(단, 증빙자료가 필요시 제출)
구비서류 지방세법 제194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변동신고서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테이블
이전글 지방세 기한연장(승인)신청서
다음글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