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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537
제목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접수부서 재산세과
민원내용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상의 공부상 소유자 및 상속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함.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재산세과→결재→대장정리→통지
관련법규 없음(단, 증빙자료가 필요시 제출)
구비서류 지방세법 제194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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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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