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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50 |
제목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
접수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민원내용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 인가후 개발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자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ㅇ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내 작성 제출 | ||
구비서류 | ㅇ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ㅇ 기타 관계 증빙자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2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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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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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