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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21
제목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신청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개발부담금 고지후 납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관련법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4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ㅇ 납세보전 방안 검토심사 ㅇ 연기기간내 정기예금 상당 이자율 가산징수 ㅇ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납여부 서면 통지 (납부연기 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ㅇ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3425-62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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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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